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계도기간 1년 연장(25.5.31.까지)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중 지연시 과태료 미부과하나 신고 의무는 유지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계도기간 1년 연장
- 2025년 5월 31일까지 -
계도기간 내에 꼭 신고하세요❗
계도기간 중 지연 과태료 미부과
(*신고 의무는 유지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란?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고, 확정일자 부여 의제처리
통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주요 내용을 신고토록 하는 제도
✅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
(임대차 계약서 제출 시)
✅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정보 등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계도기간 연장 운영
※ 1년 연장❗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운영되던 계도기간을
1년 추가 2025년 5월 31일 까지로 연장하여 운영합니다.
✅ 계도기간
2021.6.1. ~ 2025.5.31.
✔ 계도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되지 않으나,
✔ 신고 의무는 유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따라서 계도기간 동안에도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 계도기간 종료 후의
과태료 운용방안은 추후 안내 예정
임대차 신고 대상
✅ 지역
전국(경기도 외 도 관할의 군 지역 제외)
✅ 계약일
2021.6.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 금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주거용 건물)
※ 주거용 건물: 단독,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
※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근생, 공장,
숙박시설인 경우도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신고대상
(오피스텔, 고시원,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나,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에
해당하는 기숙사는 제외)
임대차 신고 Q&A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선택 아닌 의무입니다❗
문의처
서대문구 부동산정보과
☎ 02-330-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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