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

9월 30일까지 잊지말고 납부해주세요!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가산되니, 편하신 납부 방법을 통해

기한 내 잊지 말고 납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토지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9월에는 나머지 주택 2분의 1과 토지에 대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한?

9/16~ 9/30

편리한 납부방법을 선택하세요!

✔ 전용(가상) 계좌이체, ARS(☎1599-3900) 이용 납부

✔은행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 "지방세" 선택 →조회 후 납부

✔인터넷

ETAX (etax.seoul.go.kr), 은행홈페이지

✔스마트폰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SSG페이, 네이버페이 등)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송달로 바꾸고

세액공제 혜택 받으세요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전자송달!

전자송달로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임박했을 때 다시한번

전자송달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 신청시 : 고지서 1장당 800원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모두 신청시 : 고지서 1장당 1,600원

전자송달 신청은 서울시ETAX나 재산세과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계좌 자동납부는 주거래 은행이나 서울시 ETAX, 인터넷지로,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동작구청 재산세과 ☎820-9043, 905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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