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달 입니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대 상 : 12월 결산법인(2024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5. 4. 30.(수)까지

📌 납 세 지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 및 우편 신고‧납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세무1과 지방소득세팀(☎ 450-5181) 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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