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천핸썹이에요!

집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안정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

이런 집을 이용한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사회 초년생,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전세사기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서민에게 힘이 되어주고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작년에는 청년 계층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지원되었지만,

올해는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기준을 보다 완화하여

더 많은 시민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했어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난 4일부터 접수 중이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신청기간

2024. 3. 4.~12. 31.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보증보험에 가입(보증기간 유효)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

(혼인관계 증명서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 청년, 신혼부부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 청년 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신청방법

  • 온라인 : 경기민원24 통합시스템 (https://gg24.gg.go.kr/)

  • 오프라인 : 부천시청 8층 주택정책과

신청문의

  • 국토교통부 전담 콜센터 📞1599-0001

  • 부천시청 콜센터 📞032)320-3000

지원대상의 경우 많은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 연령을 대상으로 확대하였으나,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분들의 경우 제외 대상임을 확인해주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경기민원24 통합시스템 바로가기🔻


전세사기에 대한 위험과 걱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으로 마음 놓으시고

보증보험 보증료도 든든하게 지원받으세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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