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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불법 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 온라인 청렴포털,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대리 수술, 사무장 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료법 위반 불법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시행기간
2024.10.22 ~ 11.21
✅ 의료법 위반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사무장 병원이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시설을 갖춘 뒤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신고하는 행위
✅ 신고방법
온라인 청렴포털 접수 신청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방문·우편 신고
🔽 온라인 청렴포털 홈페이지 방문 🔽
※ 공익신고의 경우, 신고자 비밀 보장 및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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