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사망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신고 방법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게 되고
그중 누군가는 출생의 기쁨을,
누군가는 원치않는 죽음으로
슬픔과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문서상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출생신고와 사망신고예요.
그래서 오늘은 출생 및 사망 시 신고 방법과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출생신고
출생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방문, 인터넷, 우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방문 출생 신고 장소는?
신고 사건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시청[구청], 읍, 면,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서 작성 후 가족관계등록 부서에
제출하시면 별도의 처리 기간 없이
바로 처리됩니다.
* 출생신고 수수료 : 없음 *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내역]
신고 게을리한 기간 |
7일 미만 |
7일 이상 1월 미만 |
1월 이상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월 미만 |
6월 이상 |
신고 해태 |
10,000 |
20,000 |
30,000 |
40,000 |
50,000 |
최고 후 신고 해태 |
20,000 |
40,000 |
60,000 |
80,000 |
100,000 |
방문 출생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 분만에 직접 참여한 자가 모의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한 증명 서면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 사실 증명 서면
*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신고인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과
제출인의 신분증
* 우편 제출 시 :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출생신고는 방문, 우편 신고 외에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한데요.
태어난 아기의 부모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하며
아기의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동거하는 가족[친족]이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홈페이지
로그인 시 필요한 신고인[부,모]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2024년 7월 19일 이후 출생자는
모두 신고 가능하지만
2024년 7월 18일 이전 출생자는
병원 또는 조산원에서 출생한
경우에만 가능하니 신고 전 확인해 주세요.
[출생신고서 다운 받기]
▼▼▼▼
양주시에서는 신생아 및
영유아 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출산 전, 후 어떤 혜택과 지원 사업이
있는지 양주시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서 도움을 받아 보세요.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방문, 우편으로
신고 가능한데요.
신고 기간은?
사망신고의무자가 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내역]
신고 게을리한 기간 |
7일 미만 |
7일 이상 1월 미만 |
1월 이상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월 미만 |
6월 이상 |
신고 해태 |
10,000 |
20,000 |
30,000 |
40,000 |
50,000 |
최고 후 신고 해태 |
20,000 |
40,000 |
60,000 |
80,000 |
100,000 |
사망 신고 자격은?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또는 비동거친족,
동거자,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이며
여기서 동거자란?
사망자의 가족관게등록부상의
가족을 포함, 사실상 동거하는 사람을
말하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서 다운 받기]
▼▼▼▼
사망 신고 장소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와 현재지 시청[구청],
읍면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 관할 동사무소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그 지역의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첨부 서류는?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망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이며,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방문 접수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접수하세요.
사망신고서는 각 시[구], 읍, 면,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데요.
본문에 첨부해 드린 사망신고서를
다운로드해 미리 작성하신 후
가족관계 등록 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망자과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망자 인감증명서를 대리 신청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는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시점부터 대리 발급 신청만으로도
수사 기관에 고발되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양주시는 후속 민원 처리를 위해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꼭! 챙겨야 할 것'
이란 안내문을 제작했는데요.
출생신고 이후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비롯해 출산 장려금, 상속재산 처리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시[구],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무인민원발급기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프린트[팩스],
PC 등이 있으니 출생 및 사망 신고 시
필요한 서면 자료 출력도 가능하니
이용 시 참고하세요.
[양주시 각 읍면동 가족관계 부서 전화번호]
백석읍 |
031-8082-7520 |
은현면 |
031-8082-7560 |
남면 |
031-8082-7590 |
광적면 |
031-8082-7620 |
장흥면 |
031-8082-7650 |
양주1동 |
031-8082-7703 |
양주2동 |
031-8082-7721 |
회천1동 |
031-8082-7785 |
회천2동 |
031-8082-7880 |
회천3동 |
031-8082-7834 |
옥정1동 |
031-8082-7870 |
옥정2동 |
031-8082-7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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