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한 무주택 청년(만 19세 ~ 39세)‧신혼부부 등에게 보증보험에 가입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전세 계약 시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임차인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보증료를 지원해 드리니 반드시 신청하여 보증료를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안내

국토교통부 | 울산광역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 계속 신청 가능 ★

📍 지원대상 : 무주택 청년(만 19세 ~ 39세) ‧ 청년 외 ‧ 신혼부부 임차인

(예시) 청년 - ‘24. 6. 1. 신청 할 경우 1984. 6. 2. ~ 2005. 6. 1. 출생자가 해당

지원조건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보증기관 : ⓵주택도시보증공사(HUG), ⓶한국주택금융공사(HF), ⓷SGI서울보증

소득요건

연소득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인(분양권·입주권 포함) 경우 지원

※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

(‘24. 6. 1. 신청하는 경우 혼인신고일이 2017. 6. 1.~ 2024. 6. 1.인 경우 해당)

주택기준

거주하는 주택유형에는 제한이 없으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하고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전세계약과 가입한 전세반환보증이(주소지 명기) 유효한 경우

※ 오피스텔(준주택)을 임차하였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나이 등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제외대상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가 가능함

②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 원)를 지자체가 신청한 계좌로 이체

★ 전세보증금 지원 아님

📍 지원절차

1

주소지 관할 구·군 접수

2

심사

3

통지

4

지원금 지급

※ 접수 후 통지까지는 30일 이내이나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최대 45일) 통지 후 15일 이내 신청인의 계좌에 지원금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구·군 접수처에 본인 방문 접수

※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가능

중구

건축과

남구

건축허가과

동구

건축주택과

북구

건축주택과

울주군

주택과

📍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 서류 제출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사업문의 : 국토교통부 1599-0001 (지급요건, 접수처 등 안내)

※ 전세보증 가입 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개인보증처 개인보증운영팀 051-998-6722, 6724

전세사기 예방법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세계약 전

  • 주택용 주택상태

  • 적정 전세가율

  • 선순위 권리관계

  • 임대인 세금 체납여부

전세 계약 시

  • 임대인 신분

  • 부동산 중개 사무소 등록여부

  • 주탬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 권리관계 재확인

계약 후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 전입세대열람, 확정일자 부여 현황

잔금 및 이사 후

  • 권리관계 재확인

  • 전입신고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서울보증보험(SGI)

👇 더 자세히 알아보기 👇


저소득층의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인 지원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진행됩니다.

신청대상에 해당하시는 시민께서는 신청하셔서 납부하셨던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부동산 시장과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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