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하세요!
전세보증보험 가입한 무주택 청년(만 19세 ~ 39세)‧신혼부부 등에게 보증보험에 가입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전세 계약 시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임차인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보증료를 지원해 드리니 반드시 신청하여 보증료를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안내
국토교통부 | 울산광역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 신청기간 : 계속 신청 가능 ★
📍 지원대상 : 무주택 청년(만 19세 ~ 39세) ‧ 청년 외 ‧ 신혼부부 임차인
(예시) 청년 - ‘24. 6. 1. 신청 할 경우 1984. 6. 2. ~ 2005. 6. 1. 출생자가 해당
지원조건 |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보증기관 : ⓵주택도시보증공사(HUG), ⓶한국주택금융공사(HF), ⓷SGI서울보증 |
소득요건 |
연소득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인(분양권·입주권 포함) 경우 지원 ※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 (‘24. 6. 1. 신청하는 경우 혼인신고일이 2017. 6. 1.~ 2024. 6. 1.인 경우 해당) |
주택기준 |
거주하는 주택유형에는 제한이 없으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하고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전세계약과 가입한 전세반환보증이(주소지 명기) 유효한 경우 ※ 오피스텔(준주택)을 임차하였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나이 등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 제외대상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가 가능함
②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 원)를 지자체가 신청한 계좌로 이체
★ 전세보증금 지원 아님
📍 지원절차
1 |
주소지 관할 구·군 접수 |
2 |
심사 |
3 |
통지 |
4 |
지원금 지급 |
※ 접수 후 통지까지는 30일 이내이나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최대 45일) 통지 후 15일 이내 신청인의 계좌에 지원금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구·군 접수처에 본인 방문 접수
※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가능
중구 |
건축과 |
남구 |
건축허가과 |
동구 |
건축주택과 |
북구 |
건축주택과 |
울주군 |
주택과 |
📍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 서류 제출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사업문의 : 국토교통부 1599-0001 (지급요건, 접수처 등 안내)
※ 전세보증 가입 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개인보증처 개인보증운영팀 051-998-6722, 6724
전세사기 예방법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세계약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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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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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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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및 이사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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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인 지원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진행됩니다.
신청대상에 해당하시는 시민께서는 신청하셔서 납부하셨던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부동산 시장과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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