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떼일 걱정을 덜어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제도에요.

임차인이 직접 가입해야하며

보증료는 전세보증금 등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인 경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주세요!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내의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

※ 소득기준 : 청년 5천만 원, 그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가입방법

동두천시청 복지정책과 방문,

보증기관을 통한 가입, 포스터 QR코드 접속

※ 주택도시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지원내용

납부 보증료의 90~100% 지원

(30만 원 한도)

문의

동두천시청 복지정책과

☎ 031-860-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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