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기한은 올해 말, 12월 31일까지인데요.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납부해 주셔야 하니 잊지 말고 기한 내 자동차세 납부해 주세요!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적 성격을 지닌 조세
🗓️납부기간(2기분)
2024.12.16. (월) ~ 12. 31. (화)
✅납부의무자
2024. 12. 1. 현재 자동차 소유자(등록원부상의 소유자)
※ 1년분 세액을 미리 연납 또는 6월 일시납 하신 분 제외
👉연세액을 1/2로 나누어 6월, 12월 부과·징수
👉납세자가 원할 경우 3, 6, 9, 12월 분할고지
📍납부방법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CD/ATM기 납부
👉인터넷 전자납부 (위택스인터넷지로)
👉스마트폰 납부 (스마트위택스 앱 다운)
👉ARS 132211 납부
👉가상계좌 납부 ( 00:30~23:00_365일 가능)
👉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기 “계좌이체”메뉴에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 선택)
*자동차세는 울주군민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문의
울주군 세무2과 052-204-0615~6 및 읍·면 재무팀
🔽위택스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하여 납부하였는데 계속 미납(체납)으로 조회됩니다.
만약 자동차세를 6월에 연납신청하여 납부 하셨을 경우, 연납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공제기간이 반영되므로, (2024년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약 2.5% 세액공제, 공제기간 7월 ~12월)) 반드시 하반기 연납신청한 1건과, 1~6월까지의 정기분 1건 총 2건 모두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연납 신청한 일자를 기준으로 공제기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폐차 등으로 인해 자동차세를 환급받아야 하는데 조회되지 않습니다.
환급 발생 및 지급 여부에 관련된 사항은 번거로우시더라도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택스는 자치단체에서 전송된 환급 정보를 조회하여 신청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실제 환급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만약 관할 자치단체에 환급이 존재할 경우, 위택스 > 환급 > 환급금신청화면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지방세 일부납부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의 경우 일부납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세금액이 30만원이상이며 서울이외지역 지방세만 가능 (단.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주행분) 제외) |
❗6월과 9월 자동차세 연납 시 6월 자동차세 정기분(1기분)은 직접 납부해야 하나요?
6월과 9월 자동차세 연납의 경우 12월 자동차세(2기분)에 대한 신고납부이므로, 6월 자동차세(1기분)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일자 및 공제율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 가능)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1기분+2기분]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1기분+2기분]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분]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기분] * 1월과 3월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 1기분과 2기분에 대한 신고납부이므로, 당해년도에는 자동차세 정기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6월과 9월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 2기분에 대한 신고 납부입니다. 따라서, 1기분은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6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6월 말일까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기분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분으로 고지됩니다.) |
납부기한 놓치지 말고
제때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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