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일부터 5인 이상 승용차량도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 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수화기 사용법을 숙지하고, 운전자의 손에 잘 닿는 곳에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체크포인트

- 7인 이상 자동차에서 5인 이상 승용차로 확대

- 일반 분말소화기·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 겸용’ 소화기 비치

-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 확인

📌2024년 12월 1일 기준 제작·수입·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차량에 적용되며,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해시 #차량용소화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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