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와 함께하는 안전한 드라이브 12월 1일부터 의무화
-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용 소화기 설치 필수
- 운전자 또는 탑승자가 사용하기 용이한 위치에 설치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차량 화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를 실시합니다.
최근 10월 29일 오전 6시 35분쯤, 창녕군 평지리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42km 지점에서 한 SUV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운전자 문에서 발생한 불길을 1시간여 만에 진화했지만, 차량은 완전히 소실되었고,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21년 11월에 개정되었으며,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나 12월 1일부터는 제작·수입·판매되는 5인승 이상의 승용차량에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동차 화재 발생 현황은 지난 2021년 261건, 2022년 277건, 2023년 300건, 지난달(2024년 10월 말 기준)까지 총 1,093건으로 사망자 6명, 부상자 41명이 발생했습니다.
※참고: 2024년(10월말 기준) 254건, 사망 0명, 부상 10명 발생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으로 형식 승인을 받은 제품을 구입해야 하며, 소화기는 운전자가 또는 탑승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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