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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로
12시간 전
차량용 소화기,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주요 내용 ○ 대상차량 : 5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량 ○ 시 행 일 : 2024년 12월 1일부터 ○ 소화기 기준 -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 사용 - 일반 분말소화기 X, 에어로졸식 소화식 X ✔ 확인 방법 : 자동차 검사 시 소화기 비치 여부 확인 |
소화기 하나에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 차에 소화기, 지금 확인하세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이제 법적 의무입니다.
작은 실천이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홍보팀(☎033-249-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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