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


24년 12월부터 25월 3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이 제한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아래의 내용 확인하셔서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

📌 기간 : '24년 12월 ~ '25년 3월

📌 대상차량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대상지역 : 대구광역시 전지역

📌 제한시간 : 평일 06~21시(토요일, 공휴일 제외)

📌 위반조치 : 과태료 10만원(1회/일) 부과

📌 단속제외

-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발급 자동차 등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동차

- 저공개 조치 완료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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