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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
24년 12월부터 25월 3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이 제한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아래의 내용 확인하셔서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
📌 기간 : '24년 12월 ~ '25년 3월
📌 대상차량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대상지역 : 대구광역시 전지역
📌 제한시간 : 평일 06~21시(토요일, 공휴일 제외)
📌 위반조치 : 과태료 10만원(1회/일) 부과
📌 단속제외
-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발급 자동차 등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동차
- 저공개 조치 완료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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