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일부터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점검 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 지역 및 기간

- 단속 지역 : 동두천시 전역

- 단속 시행 기간: '24. 12. 1. ~ '25. 3. 31. 까지

- 단속 시간 : 평일 06시 ~ 21시

※ 토요일 및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음

🚨 단속 대상

-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단속 방법 및 과태료

- 단속 방법 : CCTV를 통한 자동 단속

- 과태료 :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단속 제외 차량

1)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2)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제2호~제9호에 해당하는 차량 : 국가유공자 차량, 장애인 차량 등

3)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 불가 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 등

📞 문의처

- 동두천시청 환경보호과 대기관리팀

- ☎ 031-860-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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