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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동두천시 전역 단속 시행
지난해 12월 1일부터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점검 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 지역 및 기간
- 단속 지역 : 동두천시 전역
- 단속 시행 기간: '24. 12. 1. ~ '25. 3. 31. 까지
- 단속 시간 : 평일 06시 ~ 21시
※ 토요일 및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음
🚨 단속 대상
-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단속 방법 및 과태료
- 단속 방법 : CCTV를 통한 자동 단속
- 과태료 :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단속 제외 차량
1)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2)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제2호~제9호에 해당하는 차량 : 국가유공자 차량, 장애인 차량 등
3)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 불가 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 등
📞 문의처
- 동두천시청 환경보호과 대기관리팀
- ☎ 031-860-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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