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에 거주하고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을 알려주세요!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으로 선정될 시

신고 1건당 50,000원을 드립니다👀

신고자격

위기가구를 발견한 주민 누구나

(신고자 금천구 주소여부 무관)

※ 통장·요양보호사 등

관리업무수당 수령자 및 신고의무자,

8촌이내 가족 제외

신고대상

금천구에 거주하고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

신고방법

위기가구 거주지 동주민센터 내방 및 전화,

카카오톡 채널 “금천복지톡톡”,

복지위기알림 앱 등

지급요건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선정시

지급금액

신고 1건당 50,000원

(동일 신고자 연300,000원 이하로 제한)


◆ 문 의 ◆

금천구청 통통복지콜센터

☎02-2627-1004

금천구청 복지정책과

☎02-2627-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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