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전국 최초 시행 ‘손자녀 돌보미’ 사업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맘편한 정책!
손자녀 돌보미 사업의
대상과 지원을 확대 운영합니다.
Q.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이 무엇인가요?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정 중
만 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광주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틈새돌봄 시책입니다.
Q.
몇 가구가 지원을 받나요?
지난해까지는 월평균 약 170가정이
돌봄수당을 지원받았으나
올해는 사업비가 3억에서 6억으로 증액되고,
기준이 확대된 만큼 수혜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돌봄수당은 얼마나 지급되나요?
올해부터 시간돌봄(4시간 이상)의 경우 20만원,
종일돌봄(8시간 이상)은 3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Q.
손자녀 돌보미 신청자격은?
1. 손자녀(만 8세 이하)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조부모
※단 건강이 양호한 70세 이상
조부모 희망자가 있을 경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2.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가 쌍둥이, 세자녀 이상 세대
3. 손자녀의 부모와 조부모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며,
아동과 아동 부모 중 1명은
아동과 등재되어 있어야 함
4.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인 세대
※휴직자(유아휴직 등)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단 출산휴가 중인 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을 취업기간으로 인정
5. (외)조부모와 손자녀만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조손가정의 자녀
(주민등록 및 실재 거주 여부 확인, 조손가정증명서)
Q.
신청방법을 알고 싶어요
손자녀 가정의 가구원 또는 조부모가
직접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방문: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24 (농성동) 여성단체회관 3층
-팩스: 062)363-9403
-이메일: cow9401@hanmail.net
Q.
필요한 신청 서류는?
✔지원신청서, 서약서
▼신청서, 서약서 다운로드
✔건강보험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부모 각각 제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게 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소득증빙자료(부모 각각 제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최근 3개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중 택 1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Q.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문의하나요?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062)363-9401~2
손주 돌봄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안정적인 돌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손자녀를 돌보는 광주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한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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