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습한파 대비 난방취약계층 현장점검
경기도 전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1월 9일,
경기도가 수원의 주거취약세대(쪽방촌)를 방문해
난방 실태 등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거주민들은 강추위에도 난방비 부담으로
전기장판 등에 난방을 의지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경기도는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경기도는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해구호기금 154억3천만 원을 투입하여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0만 가구에
1월분 난방비를 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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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총 308,601가구) |
지원시기 |
구정 전까지 지원 완료 |
지원내용 |
가구당 5만원 지급 (1회) |
신청방법 |
별도 신청 필요 없이 대상자 계좌로 시·군에서 자동 지급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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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소득층 주택의 난방비 및 전기료를
근본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주택 개조를 지원하는 햇살하우징 사업도
1월중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햇살하우징 사업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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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자가·임차 가구 |
지원시기 |
경기도 공고(1월 4주 중 예정) 이후 각 시군별 공고에 의함 |
지원내용 |
난방비·전기료 절감을 위한 주택 개보수 ※호당 500만원 지원 🔹난방비 : 기밀성 창호(문) 교체, 벽체 내단열 보강, 보일러 교체 등 🔹전기료 :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 등 🔹냉·난방기 교체 및 설치, 기타 소규모 공사(도배·장판 등)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경기도는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취약계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외된 이웃에게는 가장 추운 겨울,
경기도가 따스히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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