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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확대 시행 :: 임대인 지방세 미납액 열람 방법
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임대인의 미납된 국세 및 지방세 정보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권 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차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 열람자격
보증금 1천만 원 초과하는 건물 임차인
* 임대인 동의 불필요
✅ 열람기간
계약일로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 열람범위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 열람 시 주의사항 〉
- 반드시 현장 방문 신청 (지방세는 시군구 세무부서)
- 열람 처리시간 최대 3시간
- 현장에서 열람만 가능 (복사, 사진 촬영 금지)
- 열람 후 임대인에게 열람사실 통보
✅ 구비서류
열람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사본
✅ 문의사항
세무2과 ☎ 662-2425
납세자보호관 ☎662-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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