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임대인의 미납된 국세 및 지방세 정보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권 제도

대해 안내드립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차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 열람자격

보증금 1천만 원 초과하는 건물 임차인

* 임대인 동의 불필요

✅ 열람기간

계약일로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 열람범위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 열람 시 주의사항 〉

- 반드시 현장 방문 신청 (지방세는 시군구 세무부서)

- 열람 처리시간 최대 3시간

- 현장에서 열람만 가능 (복사, 사진 촬영 금지)

- 열람 후 임대인에게 열람사실 통보

✅ 구비서류

열람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사본

✅ 문의사항

세무2과 ☎ 662-2425

납세자보호관 ☎662-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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