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전 서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드립니다!

✔️접수기간: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www.gov.kr)

✔️지원대상:

▸청년(18세 ~ 39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로부터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3억원 이하

▸현재 유효한 보증가입이 되어있는 상태

✔️지원제외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연소득이 초과되거나 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인 경우

✔️ 문 의 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서구 공동주택과(042-288-3823~4)

※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 서구 누리집 공고문 참조

(대전 서구 누리집 – 고시공고 – 보증료 지원사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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