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과 함께 알아보는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추석을 맞아 명절 선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셔야 할

청탁금지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담양군이 알려주는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명절 선물의 적정 금액과 그 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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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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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 ✔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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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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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추석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을

3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

8. 24.(토) ~ 9. 22.(일) 30일간 입니다.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 직무 관련 공직자 ✔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의 경우 평상시 15만원, 명절 선물기간 중에는 3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2024년 추석 선물기간은 2024. 8. 24. ~ 9. 22.(30일간)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은 제외)만 입니다.

*일정한 금액이 아닌 물품 또는 용역 수량이 기재된 기프티콘, 문화관람권 등이 선물로 가능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체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선물 수수 금지

올해 8월 27일부터 직무 관련 공직자와 함께 하는 음식물 가액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시행(202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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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담은 선물을🎁

주고 받을 때 주의해야 할

명절 청탁금지법을 바로 알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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