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안내
날씨가 점점 추워지며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추운 겨울, 독감이나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에 미리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데요~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무료접종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면역 저하자만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되었는데요. 11월 1일부터 무료접종 대상에 고위험군과 접촉 빈도가 높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도 포함됩니다! 의료기관 및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들은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써주세요 ❛‿˂̵✧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안내
대상백신
코로나19 JN.1 백신
확대대상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
대상자는 신분증 및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을 지참하여 접종기관에 방문
※ 재직증명서 또는 소속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범위 (종사자)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 법령 등에 명시된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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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의료법」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름 ▪ 요양시설: 「노인복지법」제34조와 동법 제38조 제1항 제3호 해당 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단기보호기관 ▪ 노숙인 생활시설: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의 사회복지시설 종류 중 생활시설에 따름 ※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 장애인 생활시설: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의 사회복지시설 종류 중 생활시설에 따름 ※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법」제3조 제5호의 정신의료기관 중 보호병동(폐쇄병동) 운영기관 ※ 보호병동(폐쇄병동) 재원환자뿐만 아니라, 개방병동 재원환자까지 포함하며, 정신의료기관이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접종 대상은 병원급 정신건강의학과의 폐쇄병동과 개방병동 재원환자 포함 ▪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시설에 입소하여 숙박 등을 하면서 생활(거주)하는 시설(생활시설·종합시설), 하루 중 일정 시간만 이용하는 시설은 제외 ※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 |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 범위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해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신고하는 대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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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신고대상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동위원소취급자(일반, 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영양사, 조리사, 사회복지사, 조형모세포이식담당자, 안경사, 기타 종사자, 정신건강전문요원 |
사업일정
2024. 11. 1.(금) ~ 2025. 4. 30.(수)
접종기관
전국 위탁의료기관(관내 코로나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78개소)
※ 군포시보건소 및 산본보건지소 접종 불가
※ 자세한 위탁의료기관 78개소 정보는 하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문의
군포시보건소 ☎031-390-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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