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2024년 8월 17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금연구역을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확대 됩니다.

기존의 학교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 지역)의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한다.

□ 근 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개정

□ 내 용

- (확대)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 30미터의 구역

- (신설) 학교(초중고)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 시행일자: 2024. 8. 17.부터

□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거창군보건소는 금연을 희망하는 군민을 위해 무료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 금연 상담사의 일대일 맞춤 상담과 금연 보조제 등을 지원하고 6개월간 전화 또는 문자로 대상자를 관리한다.

금연클리닉 방문이 어려운 군민을 위해 금연을 시도하는 인원이 5인 이상인 단체를 대상으로 ‘이동 금연 클리닉’도 운영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거창군보건소 금연클리닉(☎055-940-8362)로 문의하면 된다.

우리 아이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모두 금연구역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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