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라이프

2024년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지원내용: 기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원

✅ 신청기간: 2024. 3. ~ 12.

✅ 지원대상

👉 2024. 1. 1. 이후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연 소득 6천만원(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기준)

* 청 년: 만 19세 ~ 만 39세(신청일 기준)

✅ 지원제외

👉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지자체장이 판단하는 경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경남 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baro/)신청

✅ 구비서류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사본)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⑤ 주민등록등본

⑤ 혼인관계증명서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서류도 제출

⑦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문의처

👉 사천시청 건축과(☎ 831-3218)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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