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알림톡』 김포시 지방세 꿀~정보 알려줘! 7편
김포시가
지방세 🥣꿀~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2024년 7월 재산세 납부 안내
[건축물, 주택1기분]
🚨납부기간
2024. 7. 16. ~ 2024. 7. 31.
👤과세대상
건축물(가설, 시설물 포함), 주택 1기분, 선박, 항공기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등
법에서 정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납부방법
은행납부 |
CD/ATM에 현금(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투입하여 조회 및 납부 |
가상계좌납부 |
납부 건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이체 |
ARS카드납부 |
☎ 142211 (본인 / 타인카드 납부가능) |
인터넷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이용 |
스마트폰납부 |
간편결제사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및 금융사앱을 통한 납부 |
지방세입계좌납부 |
입금은행을 [지방세입] 선택후 [전자납부번호]를 계좌번호에 입력 |
※ 납부 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신중하게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김포시 지방세 안내
1644-8704
☎ 김포시 재산세 지역별 전화번호 안내
031-980-□□□□
북변동 |
2693 |
감정·구래 |
2694 |
고촌읍 |
2695 |
월곶·장기 |
2696 |
대곶면 |
2697 |
마산동 |
2698 |
걸포동 |
2845 |
풍무동 |
2847 |
통진읍 |
2846 |
양촌읍 |
2848 |
하성면 |
2845 |
운양·사우 |
2853 |
2024년 7월 재산세 관련 문답(Q&A)
고지서가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종이고지서가 송부되지 않으며
별도의 송달 주소를 신고한 경우,
주민등록상(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지가 아닌
신고된 송달주소로 송부됩니다.
위택스, 금융사 앱 등을 통해
부과된 내역을 조회/납부하시거나
상단의 문의전화번호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재산세는 왜 2번 나오나요?
📃재산세는 7월, 9월 2번에 걸쳐서 부과됩니다.
📌7월 재산세: 건축물(가설, 시설물 포함),
주택 1기분*, 선박, 항공기
📌9월 재산세: 토지, 주택 2기분
*주택의 경우 1년 세액의 1/2씩 나눠서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부과되나요?
📃공부상 등재된 지분대로
재산세액이 나누어져 부과됩니다.
(예시)
아파트 한 채를 A와 B가
1/2씩 지분을 나누어 가진 경우
1기분 주택 재산세로 50만원이 부과되었다면
⇰50만원을 1/2씩 나누어
각각 25만원 씩 부과 및 고지됩니다.
집을 7월에 팔았는데도
재산세가 나왔어요.
왜 나온건가요?
📃재산세 과세기준일(6.1.)소유자가
해당연도 납세 의무자 입니다.
(예시)
2024년 6월 1일 A 소유
⇰ B로 6월 2일 소유권 이전 한 뒤 등기
2024년 납세의무자는 2024년 6월 1일 소유자인 A
우리 아파트와 옆 아파트는
같은 평형인데
왜 재산세 차이가 날까요?
📃같은 단지 내의 같은 평형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동의 위치, 층, 방향에 따라 실거래 금액이 다르듯,
공시되는 공동주택가격도 다소 차이가 있고,
이 공동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재산세도 차이가 납니다.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무엇인가요?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에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과표 |
표준 세율 (공시 9억 초과‧다주택자‧법인) |
특례 세율 (공시 9억 이하) |
0.6억 이하 (공시 1억) |
0.1% |
0.05% |
0.6~1.5억 이하 (공시 1억~2.5억) |
6.0만원 +0.6억 초과분의 0.15% |
3.0만원 +0.6억 초과분의 0.1% |
1.5~3억 이하 (공시 2.5억~5억) |
19.5만원 +1.5억 초과분의 0.25% |
12.0만원 +1.5억 초과분의 0.2% |
3억~4억5백 이하 (공시 5억~9억) |
57.0만원 +3.0억 초과분의 0.4% |
42.0만원 +3.0억 초과분의 0.35% |
4억5백 초과 (공시 9억) |
- |
*1세대 1주택자
과세기준일(6.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을 1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함.
이때 배우자와 미성년(만19세)인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 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며,
만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는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세대로 봄.
김포시 지방세 꿀~정보 잘 기억하셔서
세금 혜택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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