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의 달

납세의무자: 2024. 6. 1.(토) 현재 부동산 사실상 소유자

납부기간: 9. 16.(월) ~ 9. 30.(월)

9월은 무슨 달❓ 재산세 납부의 달🏩 부동산 소유자라면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 재산세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시·군세(또는 구세)

-부과기준는 6월 1일이며 소유주에게 7월과 9월, 총 두 차례에 걸쳐 재산세가 과세됨

🏘️ 납세의무자

2024. 6. 1.(토) 현재 부동산 사실상 소유자

🏘️ 과세대상

주택(1/2), 토지

🏘️ 납부기간

9. 16.(월) ~ 9. 30.(월)

🏘️ 납부방법

① 금융기관 이용 : 방문 납부, 인터넷 뱅킹 전용계좌(가상계좌) 납부

*고지서 없이 무인수납기(ATM, CD)를 통해 카드 및 통장으로도 납부 가능

② 스마트폰 이용 : STAX 앱 설치 후 납부

③ 온라인 이용 : 서울시 이택스에서 납부 (비회원 전자납부번호 납부)

👉 https://han.gl/TWiVjV

④ 기타 방법 : ARS 1599-3900, 자동이체(계좌 및 신용카드)

🏘️ 문의

동대문구청 세정과 02-2127-4129, 4132, 4133, 4135, 4136, 4138~4141, 4349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납세의무자: 경유 자동차(최초등록일자가 2012년 7월 이전)의 소유자

납부기간: 9. 16.(월) ~ 9. 30.(월)

9월에 재산세 말고 또 납부해야 하는 게 있다고요❓ 경유 자동차 소유자라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필수❗

🚙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

🚙 납부대상자

경유 자동차(최초등록일자가 2012년 7월 이전)의 소유자

🚙 부과대상 기간

2024. 1. 1. ~ 2024. 6. 30.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세와는 별개로 연 2회 (3월, 9월) 부과되며, 후납제이므로 부과대상 기간 확인 필수

🚙 납부기간

9. 16.(월) ~ 9. 30.(월)

*체납 시 3% 가산금 부과

🚙 납부방법

① 고지서 납부 : 시중은행

*고지서 없이 무인수납기(ATM,CD)를 통해 카드 및 통장으로도 납부 가능

② 인터넷 납부 : 서울시지방세전자납부

👉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40311

③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앱, ARS(1599-3900) 등

🚙 문의

동대문구청 기후환경과 02-2127-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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