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안내드립니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로

2024년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지방소득세율(0.9∼2.4%)

적용해 매년 4월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로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고르게 나눠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의

자자체에 있음에도

한 곳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주세요!

올해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내용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 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안분내역서 포함)

본점 및 각 지점사업장

소재지 군·구에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본점 사업장은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구청 세무과 방문 신고 또는 우편 신고가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032-770-6538)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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