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5일 전
[동구뉴스]인천 동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인천 동구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안내드립니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로
2024년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지방소득세율(0.9∼2.4%)을
적용해 매년 4월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로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고르게 나눠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의
자자체에 있음에도
한 곳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주세요!
올해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내용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 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안분내역서 포함)는
본점 및 각 지점사업장
소재지 군·구에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본점 사업장은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구청 세무과 방문 신고 또는 우편 신고가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032-770-6538)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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