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곡성군입니다

4월은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오늘은 법인세 신고납부에 관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8개 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 3개월 연장(4.30.→7.31.)

누가,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면 될까요?

신고 대상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2025. 4. 30.(수)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어떻게 신고·납부하나요?

신고 방법

#위택스 전자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편·방문 신고·납부

★ 위택스 바로가기 ★

https://www.wetax.go.kr/sim/lgn/simpleNc.do

납부 방법

위택스, 은행 인터넷뱅킹, CD/ATM 등

세정지원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매출 감소 수출 중소기업

지원사항 : 납부기한 7. 31.(목)로 3개월 연장

문의처

행정안전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곡성군청 #재무과 #세정팀 담당자

(061-360-2842)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활용하면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신고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12월 말 결산법인!

잊지 말고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곡성군청 홈페이지

https://www.gokseong.go.kr/kr/board/view.do?bbsId=BBS_000000000000150&nttId=99619&menuNo=102001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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