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각 사업연도 법인의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과세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이내

(연결법인 5개월 이내)

[ 납세의무자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납세지 ]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본점·주사무소)

[ 신고납부방법 ]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단,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없을 경우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

- 위택스(wetax.go.kr)및 이택스(etax.seoul.go.kr)를 통한 전자신고 가능

⬇ 위택스 ⬇

https://www.wetax.go.kr/static/sim/SimpleNc.html

- 신고서 및 납부서 서식 다운로드(중구청 홈페이지)

종합민원안내>민원편람(서식)>부서검색(지방소득세과)>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류

⬇ 신고서류 다운로드 ⬇

https://www.junggu.seoul.kr/minwon/content.do?cmsid=14027&mode=view&cid=799509234

[ 문의 ]

중구청 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팀

☎ 02-3396-5220, 5230, 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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