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돌봄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수당 신청 자격을 확인해 보신 후,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 사업 안내

(외)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지원 사업이란?

영아의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외)조부모의 돌봄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여

조부모 손주 돌봄 가정에 '생활체감형'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신청대상

신청대상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24~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신청조건

  •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에 거주하며, (외)조부모가 아동을 돌보는 가정

  • 맞벌이, 다자녀, 한 부모 등 양육 공백 발생(아이 돌봄 사업 준용)

  • 어린이집 또는 아이 돌봄(전일제)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조손가정 제외)

  • 아동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돌봄 수당은 울산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2세 영아를 돌보는 (외)조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맞벌이, 한 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으로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 돌봄 등 유사한 돌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되는데요.

40시간 돌봄 기준으로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고, 돌보는 영아가 2명일 경우 45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수당은 (외)조부모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만, 조부모가 울산시민이 아닐 경우에는 부모 계좌로 지급됩니다.

✅ 지원금액

월 30만 원

(40시간 돌봄 시, 10시간 미만 돌봄 시 미지원)

✅ 신청방법

23개월째 매월 1일 ~15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필요서류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아동가구), 통장(외조부모), 양육 공백 관련 서류 등

✅ 유의사항

  • 수당은 24~36개월까지 최대 12개월 지원되며, 아동이 37개월이 되는 달부터는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매월 5일까지 돌봄 활동 계획과 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월 1회 돌봄 모니터링 진행될 예정입니다.

  • (외)조부모 돌봄 업(up)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보육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

돌봄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울산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가족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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