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부터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사장님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기업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는데요!

미처 준비가 덜 된 현장의 어려움과 혼란을 덜고자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사업주라면 꼭 알아야할 법규와 이행사항,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

산업안전대진단을 통한 예방과 컨설팅 등

👷🏻‍♀️👷🏻‍♂️

사장님과 근로자를 위해

알기 쉽게 알려드릴 예정이니

참석하셔서 안전한 사업장 만들기에 동참해주세요-


교육 대상 및 신청 방법 안내

💠 교육일시 및 장소

2024.4.17.(수) 10:00~12:00

동작문화복지센터 4층 대강당 (장승배기로 10길 42)

💠 교육대상

50인 미만(5~49인) 소규모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주 및 근로자

👉🏻상공회의소, 의류·제조업, 출판사·인쇄소 및 관련업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식품접객업(유흥·단란주점, 일반·휴게음식점, 위탁급식, 제과점, 집단급식소)

👉🏻공중위생업(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민간체육시설 등 모든 업종

💠 교육강사

고용노동부 감독관, 안전보건공단 교육전문 강사

💠 교육내용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개요 및 주요내용 등

💠 교육혜택

교육 수료증 발급, 기술지도 연계를 통해 안전보건공단 위험성 평가 및 컨설팅 등으로 연결

💠 신청방법

온라인 개별신청(https://edu.kosha.or.kr/headquater/)

안전보건교육포털 접속 ▶ 회원가입 ▶ 우측 교육과정 [동작구청] 검색


중대재해처벌법 Q&A

카드뉴스_고용노동부

동작구 중대재해 예방 신고센터 운영

카드뉴스_고용노동부

동작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중대재해 예방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발주하거나 직접 시행하는 공사와 작업 및

중대시민재해 시설물의 각종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

동작구민이면 누구나 온·오프라인으로 신고·제안하실 수 있는데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중대재해 예방 신고센터(☎02-820-4093)로 전화·방문하거나

구청 홈페이지(종합민원>상담신고센터)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페이지 바로가기↓↓

(이미지 클릭 또는 휴대폰 카메라 스캔)

관련문의

동작구 도시안전과 ☎820-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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