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육 허가제도 안내
우리집 새로운 가족으로 온 강아지가
알고보니 맹견이라면?
맹견 사육 허가 신청은 필수!
이미 함께하고 있는 반려견주는
사육허가를 받으셨겠죠?
맹견사육 허가제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맹견사육 허가제도 안내
2024. 4. 27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되었습니다.
🔎 맹견사육허가제란?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2024년 4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 |
✔ 맹견범위
맹견(5종*)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합니다.)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 신청요건
1) 동물등록 |
2) 책임보험가입 |
3) 중성화 수술 |
※ 시·도지사는 위 세가지 신청요건을 갖춰
소유자가 신청하면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 사육허가를 결정합니다.
• 무허가 사육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시·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2024년 4월 27일에 시행된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혹시나 모르고 있는 견주라면
다시 한 번 체크!
그리고 입양 계획이 있다면
또 한 번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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