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새로운 가족으로 온 강아지가

알고보니 맹견이라면?

맹견 사육 허가 신청은 필수!

이미 함께하고 있는 반려견주는

사육허가를 받으셨겠죠?

맹견사육 허가제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맹견사육 허가제도 안내

2024. 4. 27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되었습니다.

🔎 맹견사육허가제란?

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2024년 4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

✔ 맹견범위

맹견(5종*)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합니다.)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 신청요건

1) 동물등록

2) 책임보험가입

3) 중성화 수술

※ 시·도지사는 위 세가지 신청요건을 갖춰

소유자가 신청하면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 사육허가를 결정합니다.

무허가 사육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시·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2024년 4월 27일에 시행된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혹시나 모르고 있는 견주라면

다시 한 번 체크!

그리고 입양 계획이 있다면

또 한 번 체크~!


▼ 화성시 바로가기 ▼

{"title":"맹견사육 허가제도 안내📢","source":"https://blog.naver.com/hsview/223640060384","blogName":"화성시청 ..","blogId":"hsview","domainIdOrBlogId":"hsview","nicknameOrBlogId":"화성시청","logNo":223640060384,"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