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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전
2025년 순창군 관광객 유치지원 사업 안내
2025년
순창군 관광객 유치지원 사업 안내
순창군을 저렴하게 둘러볼 수 있는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법 찾고 계시나요?
순창군에서는 2025년을 맞아 순창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여행 경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순창군 관광객 지원유치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 원 계 획
■ 체험비 숙박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개별 여행객 (순창군민 제외)
지원사업 |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비고 |
① 체험비 및 숙박비 지원사업 |
체험비 |
▶ 2인 이상 관광객 ▶ 농촌체험시설[붙임3]에서 체험 1회 진행 |
체험비의 50% 범위내 지원 (1인 최대 1만원) |
관광 5일전 사전 신청 |
숙박비 |
▶ 2인 이상 관광객 ▶ 순창군 관광지 1개소 [붙임2] ▶ 관내 숙박 [붙임1] ※ 캠핑장의 데크·사이트, 차박은 제외함 |
1박당 1인 1만원 까지 지원 (실 숙박비 범위 내) |
※ 관광 후 10일 이내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순창군 관광객 유치지원사업 체험비 및 숙박비 중복지원 가능
※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체험비와는 중복지원 불가
※ 관외 거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며 숙박비 지원의 경우,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함
※ 군 운영시설(강천힐링스파, 발효테마파크, 강천산 군립공원 등) 체험비 지급대상 제외
※ 체험비 및 숙박비 지원사업과 단체관광객 버스비 지원사업은 중복지원 불가
개별 관광객 체험비 및 숙박비 지원사업 바로가기 ↓↓↓
■ 순창군 버스 지원사업
지원대상 : 학교, 여행사 등 단체관광객, 코레일 여행센터
지원사업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비고 |
|
② 순창군 버스비 지원사업 |
당일 |
① 20인 이상 단체관광객 유치 ② 유·무료 관광지 각 1개소 (유료관광지에 농촌체험 포함) [붙임2], [붙임3] ③ 관내식당 식사 1식 |
버스 1대당 30만원 /일 범위 |
관광 5일전 사전신청 |
숙박 (1박2일) |
① 20인 이상 단체관광객 유치 ② 유료관광지 2개소, 무료관광지 1개소 (유료관광지에 농촌체험 포함) [붙임2], [붙임3] ③ 관내식당 식사 2식 |
|||
③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버스비 지원사업 |
① 관외 초·중·고등학교 ② 유·무료 관광지 각 1개소 [붙임2] ③ 관내식당 식사 1식 |
버스 1대당 30만원 /일 범위 |
||
④ 코레일 힐링투어 버스 지원사업 |
① 20인 이상 단체관광객 유치 ② 유·무료 관광지 각1개소 [붙임2] (유료관광지에 농촌체험 포함) ③ 관내식당 식사 1식 ④ 코레일 또는 항공편으로 순창관광 |
순창 인근역 (남원, 익산, 순천 등) ↔ 순창군 간 버스 지원 |
‣ 농촌체험시설 이용 + 농촌체험장 내 식사 → 유료관광지, 관내식사 1식 인정
‣ 지원대상 : 학교, 여행사 등 단체관광객, 코레일 여행센터
※ 순창군 관광객 버스비 지원 사업, 코레일 힐링투어 버스 지원 사업 중복지원 불가
[문의 : 순창군청 문화관광과(063-650-1631)]
신 청 방 법
■ 체험비 및 숙박비 지원사업
여행계획서 작성 문화관광 홈페이지 [5일전] |
⇒ |
승인 및 순창군 관광 |
⇒ |
증빙서류 제출 문화관광 홈페이지 [10일이내] |
⇒ |
체험비 또는 숙박비 지급 (월초 일괄지급) |
관광객⇢순창군 |
순창군⇢관광객 |
관광객⇢순창군 |
순창군⇢관광객 |
신청 및 결과제출 ↓↓↓↓↓
■ 순창군 단체 관광객 버스비 지원사업
방문계획서 제출 문화관광 홈페이지 [5일전] |
⇒ |
승인 및 순창군 관광 |
⇒ |
증빙서류 제출 홈페이지 또는 우편접수 [10일이내] |
⇒ |
버스비 지급 |
여행사⇢군청 |
군청⇢여행사/센터 |
여행사/학교⇢군청 |
군청⇢여행사/학교 |
■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버스비 지원사업
방문계획서 제출 문화관광 홈페이지 [5일전] |
⇒ |
승인 및 순창군 관광 |
⇒ |
증빙서류 제출 홈페이지 또는 우편접수 [10일이내] |
⇒ |
버스비 지급 |
학교⇢군청 |
군청⇢학교 |
학교⇢군청 |
군청 ⇢학교/버스임차회사 |
※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금은 매월 초(1일 ~ 10일) 지급
■ 코레일 관광객 연계시스템 버스 지원사업
방문계획서 제출 우편 또는 e-mail [5일전] |
⇒ |
사전협의 및 승인 |
⇒ |
버스지원 (배차) |
⇒ |
증빙서류 제출 우편접수 [10일이내] |
여행사/센터 ⇢ 군청 ⇢ *운영자 |
운영자⇢여행사/센터 |
운영자⇢여행사/센터 |
여행사/센터⇢운영자 |
* 운영자 : 코레일 관광객 연계시스템 운영자
제 출 서 류
■ 체험비 숙박비 지원사업
1) 관광 전 : 순창군 여행계획서[서식1],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 또는 등본)
2) 관광 후
(공 통) 순창군 숙박비·체험비 지급신청서[서식1-2], 통장사본
(숙박비) 숙박업소 영수증, 유·무료 관광지 방문 단체사진
(체험비) 관광체험시설 영수증, 체험사진(단체) [서식1-4]
※ 순창군청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첨부파일로 제출
→ 홈페이지 게시가 안될 시 담당자 메일 hyunjae9745@korea.kr 송부
■ 순창군 단체 관광객 버스비 지원사업
1) 관광 전 : (1) 방문계획서 [서식2] (2) 일정표 [서식2-1] (3) 여행업 등록증
2) 관광 후 : (1) 보조금 지급신청서 [서식2-2] (2) 참가자 명단 [서식2-3] (3) 방문확인서 및 증빙서류[서식2-4, 2-5], 통장사본
■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버스비 지원사업
1) 관광 전 : (1) 방문계획서 [서식3] (2) 일정표 [서식3-1]
2) 관광 후 : (1) 지급신청서 [서식3-2] (2) 참가자 명단 [서식3-3] (3) 방문확인서 및 증빙서류[서식3-4], 통장사본
■ 코레일 관광객 연계시스템 버스 지원사업
1) 관광 전 : 방문계획서[서식4], 일정표[서식4-1]
2) 관광 후 : (1) 승차권[서식4-2], (2) 방문확인서 및 증빙서류[서식4-3]
기 타 사 항
■ 지원제외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순창군민(순창군 관내여행사) 제외
- 인원조건에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은 제외함
- 순창군 관광객 버스비 지원사업은 버스가 아닌 일반차량은 지원 제외함
- 관광 목적이 아닌 전지훈련, 정치,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 지원제외
-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나 투어에 의한 관광(이중으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
-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실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류와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서류만으로 심사가 곤란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자료 미제출시 자동 포기한 것으로 처리함
- 우편으로 신청 시 우편물 도달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함
- 기한 내 접수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 적용하지 않음
- 유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논란이 있을 경우 순창군의 방침과 결정에 따름
- 예산을 초과하여 보상금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신청순서에 의거 지급함
- 업소 확인 시 유치실적을 의도적으로 다르게 제출하거나 허위로 서류를 제출 시 실적을 무효 처리하고 향후 인센티브 지급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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