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방세 관련하여 고충이 생겨 어려움을 겪으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평택시에서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이 제도는 납세자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 행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

이제 세무 행정이 더 이상 어렵지 않도록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

평택이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이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입니다.

✅ 이럴 때 찾아주세요🙋

  • 고충민원 :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 권리 보호 : 세무조사나 체납처분 등 세무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법령위반, 재량권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 신청 및 처리 절차

  • 민원 신청서 작성 후 처분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민원 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30일 범위 내 1회 연장가능)

  • 권리 보호 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14일 이내 처리)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 상담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납세자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권한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 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 중지 요구

  •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고충민원 절차

① 관할 지방자치단체 고충민원접수

② 납세자보호관 처리 방향 검토

③ 세무부서 의견조회

④ 위원회 상정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⑤ 결과 통지

📞 문의 전화

평택시 납세자보호관 (☎ 031-8024-2193)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국민과 한걸음 더 가까워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

"

어려워 말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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