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은 자체재원 확보와

내년도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11월부터 12월 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노력합니다.

현재 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4,273백만 원(지방세 2,371, 세외수입 1,902)으로

올해 체납액 목표를 지방세 60%인 1,423백만 원,

세외수입은 40%인 761백만 원을 정리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군은 일제 정리기간 동안

체납액 납부 안내 문자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부동산 및 차량, 각종 채권 확보,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고질·상습적인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및 견인하는 등 권역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무재산 또는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 등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은

압류해제 및 적극적인 정리보류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며,

정기적인 재산조회 등의 사후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납부능력은 있으나

고의로 납세를 기피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압류,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 추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해

체납액의 분할 납부를 통하여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에게는 복지부서와 연계하여

징수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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