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치매감별검사의

본인부담금 소득 제한이 폐지됩니다.

자세한 내용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초로기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주소지가 경기도인 자(부천시 제외)

치매안심센터 무료 치매선별검사 및 진단검사 결과‘치매’인 자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 및 보훈대상의료지원자 제외

✅️ 확대사항

(기존)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현행)소득제한 폐지

✅️ 지원내용

치매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 1인 1회, 상한 8만 원

✅️ 지원기간

2025년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문의 및 예약

흥선치매센터 ☎ 031-870–6164~6167

호원치매센터 ☎ 031–870–6124~6127

신곡치매센터 ☎ 031–870–6181~6184

송산치매센터 ☎ 031–870–6201~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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