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업무에 필요한 국내 부동산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계약(매매, 증여)으로 인한 취득신고 60일 이내,

계약 외 원인(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등)으로 인한 취득신고 6개월 이내

📌외국인 부동산 계속보유 신고

대한민국 국민(법인 또는 단체)이 외국인 등으로 변경 된 경우 6개월 이내

📌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고역, 생태 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 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계약체결 전 군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함

📌신고방법

방문신고: 부동산 소새지 관한 군구청

인터넷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위법(의심)행위 사례

- 해외자금 불법반입 1만 달러 초과 휴대반입 미신고, 환치기 반입

- 무자격비자 임대업 방문취업 비자(H2) 등 영리활동 불가한 자격으로 무허가

- 편법증여 투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대표 등)에게 차용증 없이 대여 등

- 대출용도 외 유용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 받응 후 실제로 부동산 매수

- 신고가격 거짓신고 실제 거래금액과 상이한 거래금액으로 신고

📌 과태료: 계약에 의한 부동산취득 미신고, 거짓신고 300만원 이하

📌 벌금: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계약효력 상실)

📌 부동산거래법 위한 처벌 외에도 국환거래법,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 관련 기관(관세청, 법무부 등)에 별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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