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고정식 CCTV) 단속 시행 안내


안녕하세요! 중구청입니다 : )

불법 주정차 및 시야 미확보 등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관할구역 내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단속이 시행됩니다

우리 동네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고정식 CCTV) 단속 시행 안내

📌 단속 시행 : 2024. 5. 30.(목)부터

📌 단속 장소

- 힐스테이트 동인센트럴 아파트 남동편 1개소(동인동1가 405-1 일대)

- 힐스테이트 동인센트럴 아파트 북서편 1개소(동인동1가 235-6 일대)

📌 단속시간 : 평일 09:00~22:00 (점심시간 단속 유예 12:00~14:00)

※ 주민신고제 신고시간 간격은 1분 적용 ※

- 신고 대상 : 횡단보도, 인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안전지대, 황색 복선,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 과태료

- 승용자동차 등 : 4만 원(5만 원) / 승합자동차 등 : 5만 원(6만 원)

※ 괄호 안의 과태료 금액 :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하는 경우

📌 문의 : 교통과 교통지도팀(☎661-3024)

📌 현장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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