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성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4.8.12.~예산소진시까지

8월12일 부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기자동차 보조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 보급대수: 39대 (승용 4대, 화물 35대)

◎ 신청기간: 24. 8. 12.(월) 10:00 ~ 예산소진시까지

※ 보급대수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 신청방법: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

◎ 대상자 선정: 출고·등록순

◎ 지원기준: (개인·개인사업자 등) 1대, (법인·기관) 1대

보조금 신청자격

보조금 자급일까지 지원자격 유지

◎ 개인: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9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고성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개인 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사업장 소재지를 고성군에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사단․재단 등의 단체는 개인사업자로 간주

- (예외)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고성군)를 기준으로 함

◎ 법인: 고성군 관내 사업장(본사, 지점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기관: 고성군 관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신청인 또는 세대구성원이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에 가입된 확인서를 제출한 자 (법인 및 기관은 제외)

문의 사항

고성군 환경과 기후대기담당

☎ 055-670-5873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http://www.ev.or.kr//ps

통합안내데스크 ☎1661-0970


아래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공고문 ▼

첨부파일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변경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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