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해양수산사업 신청하세요!
울주군이 어업생산력을 강화하고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2026년도 해양수산사업’을 실시합니다!
대상 사업은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친환경 어구 보급사업 △이상수온 대응 지원사업 △수산공익직불제(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등 해양수산부 지원 수산 관련 사업 전반인데요. 자세한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알려드릴게요!
2026년도
🚢해양수산사업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수산사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 수협, 어촌계, 수산관련 단체
📍대상사업
해양수산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사업으로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의 대상 사업
※ 붙임 “주요 대상 사업” 참조
※ 대상사업 열람 : 해양수산부(www.mof.go.kr) → 정보공개 → 국고보조금 정보 → 보조금 사업 정보 → 2025년 해양수산 보조사업 시행지침서
📍신청기간
2025. 1. 16. ~ 2025. 2. 14.까지
📍신청장소
울주군(축수산과), 해당 읍ㆍ면사무소(산업팀)
📍신청방법
사업지침을 참고하여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선정절차
사업신청 접수 → 사업 타당성 검토 → 울주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 울산시 수산조정위윈회 심의 → 해양수산부 예산신청 → 2026년 해양수산부 예산 확정 →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자 선정
📍기타사항
사업의 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문의
울주군 축수산과 수산진흥팀 (☎ 204-1642~4)
주요 대상 사업
사 업 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고 |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
○ 어선의 기관, 고효율 등(燈)(집어등, 작업등) 외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 희망하는 연근해 허가를 가진 어업인 |
○ 에너지절감형 LED등(집어등 포함), 어선기관, 장비, 설비를 대체 또는 설치 지원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500마력 이상으로 기관 대체 시 국고보조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적용 |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배합사료) |
○ 생태계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최소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 및 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 양식어류 생산과정에 배합사료 사용 지원 ○ 국비 100% |
치어기부터 출하기까지 배합사료(EP, SEP)를 사용하여 넙치류, 가자미류, 볼락류, 돔류를 양식하는 육상수조 양식장 및 해상 가두리 양식장 |
친환경 어구 보급사업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 |
○ 양식어업, 어장시설, 어선․어구 등에 사용되는 발포폴리스티렌(EPS) 부표를 인증부표 인증기준에 적합하고, 인증부표 품질인증위원회의 의결(인증)을 통과한 인증부표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
○ 양식장 전체의 발포폴리스티렌(EPS)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양식장 전체를 인증부표로 설치 ○ 국비 35%, 지방비 35%, 자부담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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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 어입인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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