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촬영한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바탕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구역을 말하는데요,

'그린벨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건축물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 분할 등의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데요,

불법행위가 적발된 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되기도 합니다.

과천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개발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항공사진 측정 및 판독 등의 방법으로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오는 8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3년에 촬영한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 자료를 기반으로

49건의 새로 발생된 무허가 건물, 기존 건물 등에 대한

현지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지조사를 통해

위법 건축물, 토지 등이 발견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니,

해당 건축주와 이해당사자께서는

현지조사 담당공무원 방문 시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기간

8월 1일(목) ~ 8월 30일(금)

(21일간)

📌조사대상

​49건

(2023년 항공사진 판독 분)

📌조사지역

과천시 전역

📌실사방법

공무원(2인 1조) 현지방문

📌실사내용

항공사진에 적출된 건축물 등의 적·부 여부 등

📌사후조치

위법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추진

📌문의

과천시청 건축과 개발제한구역팀

☎ 02-3677-2386, 2389, 2411, 2412


정확한 실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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