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8.9.)」을 통해

서울 전체 개발제한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지정권자: 서울시장)하고 8월 13일부로 발효됨에 따라, 종로구는 관내 개발제한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였습니다.

* ✔️(지정범위)

종로구 개발제한구역 일원

(구기동 외 9개동, 면적 8.33㎢)

9개 동: 누상동, 무악동, 부암동, 삼청동, 홍지동,

신영동, 옥인동, 청운동, 평창동

✔️(지정기간)

2024. 8. 13. ~ 2024. 12. 31.(한시적)

✔️(허가대상)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허가(허가권자: 구청장)를

하여야 합니다.

*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허가→ 계약 체결→ 잔금 완납→ 소유권 이전 順

✔️(신청서류)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등 제출

* 토지이용 의무기간: 주거용 2년, 농업용 2년,

임업용 3년, 개발용 4년, 현상보존 등 5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부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3개월 이내 이행기간 부여,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용 의무기간 종료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구역이 개발 제한구역이지만

향후 부동산 투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허가구역

지정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투기, 불법 거래를 사전에 차단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종로구는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 필지조서 확인 ☑️

토지e음(http://www.eum.go.kr)

✔️문 의

종로구 부동산정보과 02-2148-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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