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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한파, 폭염 등 공사 작업 중지 시 건설 근로자에게 '안심 수당' 지급!
한파·강설·폭염 등 극한 기후로
작업 중지 시 건설 근로자에게
'안심 수당'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실까요?
서울시는 한파·강설·폭염·강우·미세먼지 등 극한기후를 대비한 국내 유일 건설약자 보호정책을 펼친다. 시는 2월부터 서울시 발주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 근로자가 극한기후로 인해 작업을 하지 못한 경우, 서울시 생활임금 범위 내 소득을 보전(일 최대 4시간)하는 ‘안심 수당’을 지급한다.
일용직 건설 근로자는 최일선 현장에서 건설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일감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극한기후로 인한 작업 중지로 절대 근로일수 부족과 낮은 소득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급변하는 이상기후의 일상화로 근로 의지와 무관하게 작업 중지 기간이 더욱 증가해 일용직 건설 근로자에게 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폭염 경보가 25일 발령됐고, 겨울철 한파·강설에 따른 주의보나 경보 발령이 10년 평균 11일에 이르는 등 작업 중지 기간 증가로 야외작업에 의존하는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안심 수당’은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000만 원 이상의 공공 건설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일용직 건설 근로자 중 소득이 서울시 생활임금(246만 1,811원, 2025년 기준) 이하인 저임금 내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2023년 기준 서울시가 발주한 공공 건설현장 일용직 건설 근로자 수는 외국인 제외 9만 893명이다.
예를 들어 공공 공사장에서 일당 17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12일 근로하고, 극한기후로 인한 작업 중지 기간이 5일일 경우 월 소득 204만 원에 일 최대 4시간까지 지급하는 ‘안심 수당’ 42만 원을 더해 총 246만 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수당은 건설사가 매월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면 향후 시가 보전해 준다.
단, 근무 공사장이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카드제에 따른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등을 준수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매년 ‘안심 수당’을 통해 생활임금 이하 근로자 2,000여 명이 혜택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안정적 근로환경을 제공해 저소득층 생활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숙련 기능인 양성을 통한 공사 능률향상, 안전 강화, 품질향상 등 건설산업 체질 개선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안심 수당 지급 개요 ○ 폭염 등 극한기후로 인해 작업 중지 시 생활 임금 수준까지(2,461,811원, '25년 기준) 안심 수당 지급 * 일 최대 4시간 ○ 지급 대상 - 서울시, 투·출기관 발주 5,000만원 이상 건설공사장(자치구 제외)에서 - 월 8일 이상 근무한 일용직 건설 근로자 중 소득이 서울시 생활임금 이하인 내국인 ○ 지급 조건 ①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사용 ② ‘전자카드제’ 시행(태그)하여 당일 출근 확인 ③ ‘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서 노무비 명세서 작성 ○ 기준 : 극한기후 + 공사감독(감리)의 작업중지 명령 ○ 극한 기후 기상조건 ① (폭염) 폭염경보(35℃ 이상) ② (강우) 5mm/hr 이상 ③ (한파) 한파주의보(12℃), 한파경보(15℃) ④ (강설) 적설량 0.5cm/일 이상 ⑤ (미세먼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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