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일 전
2025년 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취득세 감면 안내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취득, 등록 시
취득세엑을 140만원까지 감면, 면제해드립니다.
✅ 감면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고시된 자동차 취득
※ 상세 적용 차량 모델명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에서 확인
✅ 감면범위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 취득세액 140만원 이하: 취득세 100% 감면 /
취득세액 140만원 초과: 취득세액에서 140만원 공제
✅ 관련문의
자동차관리과 차량세무팀
☎ 031-828-2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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