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취득, 등록 시

취득세엑을 140만원까지 감면, 면제해드립니다.


✅ 감면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고시된 자동차 취득

※ 상세 적용 차량 모델명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에서 확인

✅ 감면범위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 취득세액 140만원 이하: 취득세 100% 감면 /

취득세액 140만원 초과: 취득세액에서 140만원 공제

✅ 관련문의

자동차관리과 차량세무팀

☎ 031-828-2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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