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에서 다자녀 양육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 완화

안내 말씀 드립니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18세 미만)이여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2자녀 이상(18세 미만)이면

누구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용확인하셔서 혜택 받아 보세요 !

감면 대상은 취득 당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자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의 자동차를 감면해 줍니다.

감면율은 2자녀 50%, 3자녀 이상 100%!!

감면 한도는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2자녀 70만 원, 3자녀 이상 140만 원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등은 한도 없음

(※ 최소 납부 세제 적용) 합니다.

관련 법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22조의 2

개정 전

다자녀 양육자 기준 : 3자녀 이상(18세 미만)

감면 대상 및 감면율: 3자녀 취득세 100%

(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 원 한도)

개정 후(2025. 1. 1. 이후)

감면 기준 완화: 2자녀 이상(18세 미만)

감면 대상 및 감면율 확대: 2자녀 취득세 50%

(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 원 한도)

이번 감면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처

통영시 세무과(☎ 055-650-4343)

납세자 보호관(☎ 055-650-3242)

연락주시면 친절한 안내 받아 볼수 있습니다 ~

#통영시 #통영정책 #다자녀양육 #자동차취득세감면 #다자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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