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는 안심, 일상은 든든’ 2025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 지원내용

- 하루 수입 걱정에 아파도 치료 안 받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일용직·이동노동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서울시(도봉구)가 입원,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최대 14일 지원금을 챙겨드립니다!

○ 신청기한: 퇴원일(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및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신청방법: 방문(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및 보건소) 또는 온라인(sickleave.seoul.go.kr)

○ 지원대상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민(도봉구민)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검진 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입원, 입원연계외래진료, 검진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

입원, 입원연계외래진료, 검진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단, 입퇴원·검진날짜가 속한 당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서울형기초보장 및 긴급복지(생계)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제외

지원일수: 연 최대 14일(입원13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25년 94,230원, ’24년 91,480원(병가 기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생활임금 적용)

○ 문의: 도봉구보건소 의약과 ☎ (02)2091-4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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