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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짜석유 소비자 신고 포상금제
가짜석유제품의 제조·유통을 근절하고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짜석유 소비자 신고 포상금제
법적 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의2(포상금의 지급)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8호
「가짜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 신고방법
- 방문 및 우편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2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
- 전화(팩스)접수 : 오일콜센터 ☎1588-5166, 팩스 ☎ 062-943-4315
- 온라인 접수 : 한국석유관리원 (www.kpetro.or.kr)
🚨 신고절차 : 신청서 작성 후 신접수
소비자→한국석유관리원 |
⇨ |
한국석유관리원 |
⇨ |
한국석유관리원→소비자 |
신고접수 |
현장점검 및 결과 통보 |
포상금 지급 |
🚨 포상금 : 200만원 이하(가짜석유제품 판매), 20만원(정량미달 판매)
🚨 문의 : 한국석유관리원 소비자신고센터 ☎ 062-236-0200 / 남구청 탄소중립과 ☎ 062-607-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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