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대상과 납부기한

납부대상은

7월 1일 기준 고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분)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사업소분)

📅납부기한

2024. 9. 2.(월) 까지

납부방법

전국 금융기관

지방세입계좌

간편결제 앱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참고해주세요!

☎상담전화

고양시 민원콜센터

031-909-9000

덕양구청 세무1과

031-8075-5086,5087

일산동구청 세무과

031-8075-6085,6086

일산서구청 세무과

031-8075-7085,7086

#고양시 #고양특례시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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