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

충북형 도시근로자 맞춤형 인력 지원

✅ 사업목적 : ‘24. 9. 11 이후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고정비용 부담 완화

✅ 지원대상 : 충북 소재 소상공인

◾ (우선순위) ➀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 ② 임신‧출산‧육아 대체인력 ③ 기타 소상공인

◾ (지원제외)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 사행산업(도박, 사치, 향락 등), 법무‧세무 등(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지원기간 : ’24. 9. 11. ~ 12. 20.

✅ 지원규모 : * 예산 소진시 조기 사업종료

✅ 지원내용: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 일부 지원(최저임금의 40%)

➀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시:시간당 3,950원(전체근로시간지원)

② 주 15시간이상 근로* 시:1일 최대 4시간 지원(1일 최대 15,800원)

✅ 신청방법

증평군일자리지원센터(043-838-4191~2)참여신청서 제출(팩스, 이메일, 방문접수)

👇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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