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대리입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홍천군민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기간

2024. 5. 1. ~ 7. 31.(3개월)

신고대상

5대 빈발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① 산업자원분야(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② 보건복지분야(어린이집 보조금, 요양급여,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등)

③ 고용노동분야(일자리사업 지원금, 실업급여 등)

④ 농림수산분야(농업직불금, 농업보조금 등)

⑤ 교육분야(전기자동차 보조금, 전기이륜차 보조금)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정부지원금 허위청구, 목적외 사용 등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신고방법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팩스

044) 200-7971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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