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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청년 이자지원사업 확대 시행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구분 |
신혼부부 |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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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지원대상 |
무주택인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무주택인 6개월 이내 예비 신혼부부 |
만 19~39세 이하 청년(무주택 세대주) - 근로청년: 현재 근로중인 자 - 취업준비생: 과거 근로 기간 1년 이상, 부모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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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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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리 |
최대 연 4.5% |
최대 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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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지원 |
· 3.0% (3천만원 이하) · 2.5% (3천만원 ~ 6천만원 이하) · 2.0% (6천만원 ~ 9천만원 이하) · 1.5% (9천만원 ~ 1억1천만원 이하) · 1.0% (1억1천만원 ~ 1억3천만원 이하) |
연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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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지원 |
· 예비신혼부부: 0.2% · 다자녀: 최대1.5%(1자녀 05.%, 2차녀 1%, 3차녀 1.5%) · 존속부양: 1.0%(만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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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 |
주택조건 |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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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3억원 또는 보증금의 90% 중 적은 금액 |
2억원 또는 보증금의 90% 중 적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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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심사 |
연소득 증빙 서류를 근거로 소득 자격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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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심사 |
개인의 신용도 등을 근거로 대출 자격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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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 |
임차권 등기명령 |
최대 4년간 대출 연장, 기존 이자지원 지속(6개월 마다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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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매 진행 중 |
최대 4년 간 대출 연장, 무이자 지원(6개월 마다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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