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구분

신혼부부

청년

신청자격

지원대상

무주택인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무주택인 6개월 이내 예비 신혼부부

만 19~39세 이하 청년(무주택 세대주)

- 근로청년: 현재 근로중인 자

- 취업준비생: 과거 근로 기간 1년 이상,

부모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지원금리

최대 연 4.5%

최대 연 3%

기본지원

· 3.0% (3천만원 이하)

· 2.5% (3천만원 ~ 6천만원 이하)

· 2.0% (6천만원 ~ 9천만원 이하)

· 1.5% (9천만원 ~ 1억1천만원 이하)

· 1.0% (1억1천만원 ~ 1억3천만원 이하)

연 2%

추가지원

· 예비신혼부부: 0.2%

· 다자녀: 최대1.5%(1자녀 05.%, 2차녀 1%, 3차녀 1.5%)

· 존속부양: 1.0%(만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 1.0%

대출조건

주택조건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 또는

보증금의 90% 중 적은 금액

2억원 또는

보증금의 90% 중 적은 금액

소득심사

연소득 증빙 서류를 근거로 소득 자격 심사

대출심사

개인의 신용도 등을 근거로 대출 자격 심사

전세사기피해지원

임차권 등기명령

최대 4년간 대출 연장, 기존 이자지원 지속(6개월 마다 심사)

소송·경매 진행 중

최대 4년 간 대출 연장, 무이자 지원(6개월 마다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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